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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업소 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060
    • 등록일자 : 2005.05.12
  • “금강유역환경청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업소 무더기 적발”
    - 공장설립이 활발한 천안·아산지역 특별점검결과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업소 등 13개업소 적발·조치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최근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한 천안·아산지역에 무허가 배출업소가 산재한다는 수집정보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무허가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업소 8개소등 환경법령 위반 업체 1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P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플라 스틱 제조업으로 등록해놓고는 대기·폐수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세탁업 을 하면서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감시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며 무허가(미신고)배출 업소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 배출해오고 있었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미신고)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고 천안시, 아산시에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환경감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최근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미신고)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환경단속이 미흡한 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위반업체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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