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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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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영혜
- 조회수 : 1,837
- 등록일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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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170개소 선정, ‘선택과 집중’, 나머지 사업장은 자율점검 위주로
조사공백 최소화
◇ 협의내용 준수여부 등 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등 조치 예정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하여 협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은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채취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0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이다.
○ 인력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 대상 중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자율점검 위주로 조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이다.
□ 민원발생 우려사업 및 중점 평가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
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업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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