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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등록자명 : 문기복
    • 조회수 : 2,150
    • 등록일자 : 2020.04.03
  • ○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메탄올로 소독제를 만들어 집안에 뿌리다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입자에게 해당 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메탄올은 소독제 용도로 사용을 금지할 것

     -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물질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 구매자의 현황 및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기록할 것(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고지할 것(시약 용기에 표시 또는 시약정보요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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