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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2020.5.27.시행)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벌칙 상향 등]
    •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4,023
    • 등록일자 : 2020.05.26


  • 「폐기물관리법」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1. 개정법령 체계 ※ 2020년 5월 27일 시행

     

    ㅇ (법률개정) 종전 68개 조문 中 27개 조문 개정, 7개 조문 신설

     

    - (시행령) 업종별 적합성 유효기간, 처리 특례 대상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 범위, 과징금 산정기준 등 위임사항 개정

     

    -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 위?수탁 기준, 폐기물 처리 위탁 후 확인 및 조치사항,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 절차 등 위임사항 개정

     

    2.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주요 내용

    법률 조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법 제17조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법 제18조

    법 제36조

    폐기물처리업 등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법 제25조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법 제25조의3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의4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법 제26조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법 제14조의2

    법 제28조

    법 제46조의2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법 제33조

    보칙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법 제47조의2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법 제48조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법 제48조의3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법 제48조의4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법 제48조의5

    14. 대집행

    법 제49조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법 제64조~제68조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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