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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관련(배출, 수집운반, 처리, 처분, 재활용 등) 법정교육 이수 안내
    •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7,340
    • 등록일자 : 2019.03.07
  • 교육대상자께서는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법규위반 사업장 포함)
    교육장소, 일정, 등록방법 등 관련 문의는 지역별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고
    의료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환경보전협회에서 별도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니(5월 완료예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련 법정교육 안내

     

    1. 교육과정 및 대상

    과 정 별

    대 상

    기간

    폐기물

    배출자 과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의료폐기물 별도 편성)

    ?영 제1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일/

    4시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과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1일/

    6시간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6시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법 제2조제8호(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6시간

    2. 교육주기

    1) 3년마다 1회

    ① 폐기물처리업(처분업 및 재활용업) 종사 기술요원

    (단, 폐기물재활용업자 과정의 경우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없이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1년마다 교육 대상임)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기술담당자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기술담당자

    2) 1회 교육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경우(변경신고는 제외)

    ②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변경허가는 제외)

    ④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사업장은 차기년도에 우선 선발

    분 야

    과 정

    기 간

    (사이버)

    시 간

    (사이버)

    신규(최초)교육

    교육주체

    보수교육

    폐기물

    의료 폐기물배출자

    1일(7일)

    4시간(8차시)

    1회

    업체

    법 위반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1 일

    4시간

    1회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 일

    6시간

    1회

    업체

    처리 및 설치신고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

    처 분 업 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

    재활용업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자격자)

    1년(종사자)

     

    3. 교육등록

    가. 교육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폐기물처리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요원을 고용한 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참가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와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 정 별

    반 별

    수 수 료

    비 고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1 일)

    배 출 자 과 정

    처 리 자 과 정

    22,500원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나. 등록절차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당일 09:30~09:50(교육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음)까지 지정된 교육 장소로 출석 하여야 한다

    ※ 사전신청으로 운영되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현장등록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 세부사항 확인

    ①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로 접속

    ② 집합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신청하기 → 해당과정 신청

    2) 사이버교육 신청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하고, 수강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

    3) 교육에 따른 참고사항

    교육장에는 기숙사, 구내식당 및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교육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 시 준비사항

    교육수수료(현장납부 신청자에 한함), 필기도구, 신분증(교육대상자 변경시 변경사항을 협회에 통보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관련 근거서류를지참)

    ※ 단, 일반(면세)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신청 시 해당 내용 작성

     

     

    ※ 교육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주소

    대전?충남협회

    (35235)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내)

    (042)

    486-8057/8

    (042)

    486-8059

    kepa21@

    hanmail.net

    충북?세종협회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4

    (비하동) (현대오피스텔빌딩 3층)

    (043)

    231-9577/8

    (043)

    231-9579

    choong@

    epa.or.kr

     

     

     

    4. 교육일정

    □ 충북?세종협회(8회)

    기수

    과정 및 반별

    일정

    장소

    사이버

    사이버교육(의료폐기물배출자)

    접수·수강 기간 구분

    ※ 홈페이지 참조

    사이버교육

    3

    폐기물배출자(지정)

    3. 26

    충북기업

    진흥원

    15

    폐기물배출자(일반)

    4. 23

    25

    재활용업자(종사자)

    5. 14

    38

    폐기물 처리신고자

    6. 18

    54

    재활용업자(자격자)

    8. 27

    63

    폐기물배출자(일반)

    9. 24

    68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처리시설 설치신고자

    10. 22

     

     

    □ 대전?충남협회(8회)

    기수

    과정 및 반별

    일정

    장소

    사이버

    사이버교육(의료폐기물배출자)

    접수·수강 기간 구분

    ※ 홈페이지 참조

    사이버교육

    17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4. 26

    대전교통문화연수원

    30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5. 21

    천안축구센터

    32

    폐기물배출자

    5. 24

    홍성문화원

    43

    폐기물배출자

    6. 26

    천안축구센터

    59

    폐기물배출자

    9. 6

    대전교통문화연수원

    64

    폐기물배출자

    10. 18

    67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10. 22

    홍성문화원

    ※ 교육장소

    1)대전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대전교통문화연수원

    2)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3)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홍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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