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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자가점검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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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6,653
- 등록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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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는 2004년부터 「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를 실시하여 폐기물 관련사업장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사소한 법률 위반 감소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정폐기물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는 확인하여 미제출 또는 부실작성 업체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2009.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지정폐기물 자가점검」서식은 첨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 보관시설 표지판 및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사본(배출업체)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처리업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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