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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 안전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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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유진
- 조회수 : 2,112
- 등록일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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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방역,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관련 지침 내 주의 사항이(신고·승인제품 사용 할 것, 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마스크 및 소독복 착용 등) 지켜지지 않아 소독제로 인한 호흡기·피부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살균·소독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방역, 소독용 사용불가 제품 : 손 소독제 등 외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제품), 동물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농식품부' 허가제품), 농약 등 살균제(농약법에 따른 농약으로 '농식품부') 등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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