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조치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2호) 등록자명 : 박진천 조회수 : 4,023 등록일자 : 2020.09.03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 - 1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첨부파일로 확인) 첨부파일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2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pdf (131.4 KB) 바로보기 이전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다음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