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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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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추가 중단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 등록자명 : 문기복
    • 조회수 : 3,127
    • 등록일자 : 2020.09.10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추가 중단에 따른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채용을 위해 교육이수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한 후 조건부 처리


     ■ 적용기간 : 2020.9.7. ~ 9.26.

     ■ 적용대상 : 적용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자

     ■ 인정방법

      -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 : 온라인(8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고, 2020년 12월까지 추가교육(8시간) 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그 외 안전교육 대상자 : 적용대상자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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