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설명회 참석 요청
-
- 등록자명 : 김다롱
- 조회수 : 4,764
- 등록일자 : 2019.02.08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 2 */시행 : '19.11.29.)와 관련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 2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9. 2. 21(목) 14시 ~ 16시
2. 장소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
*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타 지역 설명회[붙임 참고] 참석 가능
3. 대상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4.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소개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설명
붙임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
- 이전글
- 금강 대·중권역 유역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