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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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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대호
- 조회수 : 3,211
- 등록일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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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년도('17.1.1~12.31)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합니다.
※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미보완 보고서의 보완처리를 위해 아래에 관련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안요청 안내.
2. 미보완 보고서 확인서.
3. 2018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보완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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