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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올바로(Allbaro)시스템 장부 기록 의무화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김도윤
    • 조회수 : 6,421
    • 등록일자 : 2020.05.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14호, 2019.11.26., 일부개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항

    2.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9.11.26.)되어 폐기물 처분업, 재활용업 등은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을 2020.5.27.부터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대상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하는 자

    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입력·거짓입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내 미입력·부실입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이에, 관련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법령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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