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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2)
    • 등록자명 : 김중권
    • 조회수 : 19,812
    • 등록일자 : 2021.07.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3)

        ?별표 2에 해당하는 물질(468)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2171일부터 중점관리물질 함량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 소비자 제품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 (회원가입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이행안내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참조

        *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recsroom/manual/manual.do)

     

    ?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

          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안내)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에서 신고대상 사업장 확인 및 해당 업체에 온라인 교육, 실무가이드 등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신청 후 신고제도 이행방법 및 절차 등

         온라인 교육 수강(매월 선착순, 무료)
    * (주소 : http://sbm.kcma.or.kr/sub_app/5_1.asp)

      -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02-3019-6641,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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