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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령 개정 시행('21.4.1)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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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동휘
- 조회수 : 8,381
- 등록일자 : 2021.03.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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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관련 국가 간 이동법령 개정 시행('21.4.1)에 따른 안내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관련
- 수출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배출자 → 폐기물취급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 폐기물취급자
(※ 일반 무역업체 폐기물 수출입 불가능)
○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 예탁기관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지정기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폐기물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관, 예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요청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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