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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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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훼손 모니터요원 운영계획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7,591
    • 등록일자 : 2003.10.30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환경영향평가협의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를 착공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자연훼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감시 신고 체제를 확립하므로써 협의(검토)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자연훼손 니터요원 운영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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