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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1014]포항시, 환경업무 능력 ‘한계’ 단속인원 턱없이 모자라 오염사고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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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167
    • 등록일자 : 2003.10.14
  • 지난해말 환경관련업무의 지방이양방침에 따라 그동안 포항환경출장소가 맡았던 업무를 포항시가 이관을 받았으나 인원부족은 물론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단속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각종 환경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비한 예방활동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다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적 법률적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초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공단 1단지내 S사에서 강알칼리성 원료침출수 유출내용이 본보를 통해 보도된 이후 포항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시 관계자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포항남부경찰서는 2명의 형사를 투입해 끈질긴 추적을 벌인 끝에 이 회사 원료야적장옆에서 원료침출수가 흘러들어가는 콘크리트 관로를 확인하고 최근 수질환경보호법 위반혐의로 회사와 영업소장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시는 또 9월18일 포항철강공단 2단지내 I사 2공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기름이 유출, 유수지를 통해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사고지점을 찾지 못하자 포항환경출장소가 수km의 관로를 따라 올라가며 기름유출현장을 확인했다.

    이종욱기자  
    ljw714@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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