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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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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중권
- 조회수 : 19,626
- 등록일자 : 2021.07.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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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별표 2에 해당하는 물질(468종)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21년 7월 1일부터 중점관리물질 함량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회원가입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이행안내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참조
*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recsroom/manual/manual.do)
?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
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안내)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에서 신고대상 사업장 확인 및 해당 업체에 온라인 교육, 실무가이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신청 후 신고제도 이행방법 및 절차 등
온라인 교육 수강(매월 선착순, 무료)
* (주소 : http://sbm.kcma.or.kr/sub_app/5_1.asp)-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02-3019-6641,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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